‘검사 접대’ 전·현직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

입력 2010.11.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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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 파문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 첫 공판에서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한 전 부장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술값 등이 140만원이라는 것도 업소의 형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공무원의 범죄. 비위처리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자가 공무원의 비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의 변호인도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다 부당한 일 처리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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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접대’ 전·현직 검사 법정서 무죄 주장
    • 입력 2010-11-05 06:07:23
    사회
'검사 접대' 파문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 첫 공판에서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한 전 부장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술값 등이 140만원이라는 것도 업소의 형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공무원의 범죄. 비위처리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감찰담당자가 공무원의 비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의 변호인도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다 부당한 일 처리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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