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입력 2010.11.05 (06:16) 수정 2010.1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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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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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 입력 2010-11-05 06:16:58
    • 수정2010-11-05 16:16:57
    부동산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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