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따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자율이 오늘(5일)부터 9%에서 8.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천 550만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천 5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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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재산평가 이자율 오늘 부터 8.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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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5 06:17:00
상속세나 증여세를 따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자율이 오늘(5일)부터 9%에서 8.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천 5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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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in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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