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평가 이자율 오늘 부터 8.5%로 인하

입력 2010.11.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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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따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자율이 오늘(5일)부터 9%에서 8.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천 5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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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 재산평가 이자율 오늘 부터 8.5%로 인하
    • 입력 2010-11-05 06:17:00
    경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따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자율이 오늘(5일)부터 9%에서 8.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천 5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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