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회 유용 방지 제도적 장치 절실

입력 2010.11.05 (07:07) 수정 2010.11.05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시곤 해설위원]




 




요즘 이마트 피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피자 납품권을 대주주 동생 회사에 준 건 이마트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대주주가 가로챈 거 아니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피자 납품을 통해 대주주 동생 회사가 얻은 이익은 원래 이마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지만 이를 대주주 마음대로 동생에게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회사기회유용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마트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마트 피자의 경우는 오히려 규모면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 6조원대의 글로비스의 지분 절반 이상은 현대기아차 그룹 총수와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운반과 배달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설립한 지 10년도 안 돼 340배나 성장했습니다. 총수 부자는 100억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 3조 3천억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현대기아차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그룹 총수 부자가 챙긴 셈입니다.




이처럼 회사기회 유용 수법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는 현대기아차만이 아닙니다. 삼성 LG 롯데 /GS SK 한화 /코오롱 효성 금호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로라하는 재벌들 대부분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고 당사자들이나 국민 역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일종의 약탈행위로 간주하고 100년 전부터 철저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기회 유용 행위를 규제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상법을 바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상법 조항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 조항이 이 경우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기회 유용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상법 개정안이 3년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무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는 사회풍조라면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법이라도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기회 유용 방지 제도적 장치 절실
    • 입력 2010-11-05 07:07:25
    • 수정2010-11-05 07:13:50
    뉴스광장 1부
[김시곤 해설위원]

 


요즘 이마트 피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피자 납품권을 대주주 동생 회사에 준 건 이마트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대주주가 가로챈 거 아니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피자 납품을 통해 대주주 동생 회사가 얻은 이익은 원래 이마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지만 이를 대주주 마음대로 동생에게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회사기회유용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마트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마트 피자의 경우는 오히려 규모면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 6조원대의 글로비스의 지분 절반 이상은 현대기아차 그룹 총수와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운반과 배달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설립한 지 10년도 안 돼 340배나 성장했습니다. 총수 부자는 100억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 3조 3천억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현대기아차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그룹 총수 부자가 챙긴 셈입니다.


이처럼 회사기회 유용 수법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는 현대기아차만이 아닙니다. 삼성 LG 롯데 /GS SK 한화 /코오롱 효성 금호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로라하는 재벌들 대부분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고 당사자들이나 국민 역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일종의 약탈행위로 간주하고 100년 전부터 철저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기회 유용 행위를 규제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상법을 바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상법 조항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 조항이 이 경우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기회 유용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상법 개정안이 3년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무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는 사회풍조라면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법이라도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