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투자금 등 27억 원을 가로챘다며 대부업체 직원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이 씨에게 건넸다가 모두 사기를 당했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폭음 등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돈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에 이 씨에게 27억 원을 건넸다가 사기당한 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이 씨에게 건넸다가 모두 사기를 당했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폭음 등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돈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에 이 씨에게 27억 원을 건넸다가 사기당한 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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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수십억 사기범 우발적 살해’ 4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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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5 07:50:38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투자금 등 27억 원을 가로챘다며 대부업체 직원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이 씨에게 건넸다가 모두 사기를 당했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폭음 등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돈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에 이 씨에게 27억 원을 건넸다가 사기당한 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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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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