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입력 2010.11.05 (11:38) 수정 2010.11.05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 대상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보험사 3곳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 지적장애인의 구체적 가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험사는 지적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상법'에 나와있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 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추상적 용어를 기준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40살 여성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 입력 2010-11-05 11:38:35
    • 수정2010-11-05 17:11:4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 대상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보험사 3곳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 지적장애인의 구체적 가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험사는 지적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상법'에 나와있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 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추상적 용어를 기준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40살 여성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