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보조제인 흡연욕구 저하제 9개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흡연욕구 저하제는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을 빼고 만들어 흡연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의약외품입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들이 담뱃잎 함량이 기준치보다 미달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제품은 모닝후 등 중국산 제품 7종과 에바코프리미엄 등 국내산 2종입니다.
흡연욕구 저하제는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을 빼고 만들어 흡연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의약외품입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들이 담뱃잎 함량이 기준치보다 미달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제품은 모닝후 등 중국산 제품 7종과 에바코프리미엄 등 국내산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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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금연보조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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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5 15:13:39
- 수정2010-11-05 17:08:3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보조제인 흡연욕구 저하제 9개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흡연욕구 저하제는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을 빼고 만들어 흡연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의약외품입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들이 담뱃잎 함량이 기준치보다 미달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제품이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당제품은 모닝후 등 중국산 제품 7종과 에바코프리미엄 등 국내산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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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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