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안치 기준 완화

입력 2010.11.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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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골 반환과 합골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인천가족공원 내 유골 안치대 1300여개에 대해 사용자 자격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안시설 사용가능 대상자는 현재는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돼 있지만 그동안 자격이 안돼 다른 지역에 안치된 인천 지역 거주 사망자, 인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뒤 다른 지역에서 숨진 사람 등으로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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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족공원 안치 기준 완화
    • 입력 2010-11-05 15:34:58
    사회
인천시는 유골 반환과 합골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인천가족공원 내 유골 안치대 1300여개에 대해 사용자 자격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안시설 사용가능 대상자는 현재는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돼 있지만 그동안 자격이 안돼 다른 지역에 안치된 인천 지역 거주 사망자, 인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뒤 다른 지역에서 숨진 사람 등으로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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