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0.11.05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해당 명단을 넘긴 도교육청 장학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선거운동을 엄중히 처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미뤄,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권자 명단을 확보해 이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교회 모임 등 일부 유권자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0-11-05 17:30:01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해당 명단을 넘긴 도교육청 장학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선거운동을 엄중히 처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미뤄,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권자 명단을 확보해 이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교회 모임 등 일부 유권자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