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팔고도 명의 안 바꿨으면 명의자도 손배 책임”

입력 2010.11.05 (19:21) 수정 2010.11.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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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를 처남에게 팔고도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차량 명의자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5일 공사 중 크레인트럭 붐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크레인 운전자인 신모(34)씨와 명의자인 오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처남 신씨에게 크레인트럭을 팔고도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그대로 뒀으며 이 크레인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직접 수주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오씨와 신씨는 모두 크레인트럭 운행자로 봐야 한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자가 크레인트럭에 올라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에게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2007년 4월 자신의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기 위해 오씨에게 부탁해 크레인트럭을 불렀으나 작업 중 크레인 붐대에 걸린 전기선을 치우기 위해 붐대에 직접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지자 오씨와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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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팔고도 명의 안 바꿨으면 명의자도 손배 책임”
    • 입력 2010-11-05 19:21:11
    • 수정2010-11-05 19:23:58
    연합뉴스
특장차를 처남에게 팔고도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차량 명의자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5일 공사 중 크레인트럭 붐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크레인 운전자인 신모(34)씨와 명의자인 오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처남 신씨에게 크레인트럭을 팔고도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그대로 뒀으며 이 크레인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직접 수주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오씨와 신씨는 모두 크레인트럭 운행자로 봐야 한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자가 크레인트럭에 올라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에게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2007년 4월 자신의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기 위해 오씨에게 부탁해 크레인트럭을 불렀으나 작업 중 크레인 붐대에 걸린 전기선을 치우기 위해 붐대에 직접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지자 오씨와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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