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7명 실형 확정

입력 2010.11.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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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5년,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조모 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 각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가지 동영상에 나타난 발화 모습과 화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화염병의 불꽃이 옮겨 붙어 불이 났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들의 진압 시기와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당시 공무집행이 부당하지는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농성자들의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마저 화염병에 의한 화재와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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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7명 실형 확정
    • 입력 2010-11-12 06:09:40
    사회
'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5년,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조모 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 각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가지 동영상에 나타난 발화 모습과 화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화염병의 불꽃이 옮겨 붙어 불이 났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들의 진압 시기와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당시 공무집행이 부당하지는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농성자들의 변론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마저 화염병에 의한 화재와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저항해 농성을 벌이다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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