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기무사서 보좌관 조사 통보”

입력 2010.11.12 (08:55) 수정 2010.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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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가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KBS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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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기무사서 보좌관 조사 통보”
    • 입력 2010-11-12 08:55:42
    • 수정2010-11-12 16:49:37
    정치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가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KBS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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