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기무사서 보좌관 조사 통보”
입력 2010.11.12 (08:55)
수정 2010.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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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가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KBS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가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KBS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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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기무사서 보좌관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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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08:55:42
- 수정2010-11-12 16:49:37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의원측은 "천안함 사태 당시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 간 교신내용을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가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KBS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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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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