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가로챈 우체국장 징역 4년 6월

입력 2010.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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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가덕도 우체국장 48살 심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장 신분을 이용해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8년 초 높은 이자율의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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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돈 가로챈 우체국장 징역 4년 6월
    • 입력 2010-11-12 11:55:48
    사회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가덕도 우체국장 48살 심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장 신분을 이용해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8년 초 높은 이자율의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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