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가덕도 우체국장 48살 심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장 신분을 이용해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8년 초 높은 이자율의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장 신분을 이용해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8년 초 높은 이자율의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돈 가로챈 우체국장 징역 4년 6월
-
- 입력 2010-11-12 11:55:48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가덕도 우체국장 48살 심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체국장 신분을 이용해 영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8년 초 높은 이자율의 우체국 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주민 16명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노준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