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前 대표·매니저에 징역형

입력 2010.11.12 (13:48) 수정 2010.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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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전 매니저 유 씨는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장 씨에게 전속 계약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연예 활동 비용을 장 씨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장 씨를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 골프에 참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 씨에게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전 매니저 유 씨는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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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前 대표·매니저에 징역형
    • 입력 2010-11-12 13:48:56
    • 수정2010-11-12 15:40:57
    사회
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전 매니저 유 씨는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장 씨에게 전속 계약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연예 활동 비용을 장 씨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장 씨를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 골프에 참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 씨에게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전 매니저 유 씨는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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