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교장 취임 기준 강화 검토
입력 2010.11.12 (14:06)
수정 2010.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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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초중고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승인은 교육감 재량행위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며 "조만간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16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기준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승인은 교육감 재량행위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며 "조만간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16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기준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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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친인척’ 교장 취임 기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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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14:06:20
- 수정2010-11-12 16:59:03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초중고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승인은 교육감 재량행위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며 "조만간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16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기준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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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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