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10.1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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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 공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일부 바꾸겠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여만 원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1억천여 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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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항소심 선고 연기
    • 입력 2010-11-12 14:16:43
    사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 공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일부 바꾸겠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여만 원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1억천여 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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