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직원, 파견 2년 지나면 ‘원청업체 직원’ 인정

입력 2010.1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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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견 뒤 2년이 지난 직원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견 뒤 2년이 지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낸 7명 가운데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강모 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에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05년,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7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4명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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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하청 직원, 파견 2년 지나면 ‘원청업체 직원’ 인정
    • 입력 2010-11-12 14:37:10
    사회
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견 뒤 2년이 지난 직원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견 뒤 2년이 지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낸 7명 가운데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강모 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에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05년,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7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4명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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