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견 뒤 2년이 지난 직원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견 뒤 2년이 지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낸 7명 가운데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강모 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에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05년,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7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4명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견 뒤 2년이 지난 직원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견 뒤 2년이 지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낸 7명 가운데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강모 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에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05년,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7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4명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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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하청 직원, 파견 2년 지나면 ‘원청업체 직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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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14:37:10
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파견 뒤 2년이 지난 직원들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견 뒤 2년이 지난 경우만 원청 업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낸 7명 가운데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만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강모 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측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재량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에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05년,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7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4명만 현대차의 파견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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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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