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60년대 무장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전향한 뒤 최근 북한에 다시 포섭돼 공작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한 씨를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한 씨를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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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한 뒤 또 공작원 활동’ 옛 무장간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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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15:33: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60년대 무장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전향한 뒤 최근 북한에 다시 포섭돼 공작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한 씨를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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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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