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개입’ 강희락 前 경찰청장 불기소

입력 2010.1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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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간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하급자들을 시켜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 등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결국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우파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며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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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 개입’ 강희락 前 경찰청장 불기소
    • 입력 2010-11-12 15:33:39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간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하급자들을 시켜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 등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결국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우파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며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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