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조사 중 성추행” 무고한 경찰 공무원에 실형

입력 2010.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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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게 조사를 받던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경위를 무고하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허위 내용으로 민형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김 경위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5년,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조직적인 '카드깡' 이뤄진다는 허위 내용이 MBC에 보도된 뒤 경찰청 내부에서 허위제보자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되자, 김 경위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구타했다며 김 경위를 고소하고 진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또 이 과정에서 김 경위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해 방송 뉴스를 통해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등 김 경위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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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조사 중 성추행” 무고한 경찰 공무원에 실형
    • 입력 2010-11-12 16:00:50
    사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게 조사를 받던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경위를 무고하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허위 내용으로 민형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김 경위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5년,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조직적인 '카드깡' 이뤄진다는 허위 내용이 MBC에 보도된 뒤 경찰청 내부에서 허위제보자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되자, 김 경위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구타했다며 김 경위를 고소하고 진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또 이 과정에서 김 경위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해 방송 뉴스를 통해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등 김 경위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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