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입력 2010.1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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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폐막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측은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문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됐다"며 "매년 진전 상황을 G20 전상들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분야별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1.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이행

-G20 비회원국에 대한 유엔 반부패협약 가입 및 비준 요청

-유엔 반부패협약에 대한 개별 점검 강화 및 투명성.포괄성 증진 노력

2.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국제 뇌물방지 법률 및 기타 조치 채택, 집행

-2012년 말까지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 개시

3.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반부패 의제 강조 촉구

4.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거부 협력 체제 고려

-부패공무원 입국금지조치에 관한 공동원칙 개발 검토 및 공동원칙에 관한 양자협력 체제 권고

5.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및 자산회복 등 유엔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활용 증진

-이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약 서명 장려

-유엔반부패협약 점검 메커니즘을 통한 기술지원 요구 확인

6.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유엔반부패협약 제5장(자산회복) 관련 조치 채택

-사법공조를 위한 채널 설립, 적절한 기관 지정

7.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2012년 말까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기존 법제 및 이행 메커니즘 연구, 요약 및 모범사례 제안

8.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기능 및 독립성 보장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부패방지기구) 및 제36조(법집행 전문기관)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채택

9.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및 부패방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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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 입력 2010-11-12 17:18:36
    연합뉴스
12일 폐막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측은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문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됐다"며 "매년 진전 상황을 G20 전상들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분야별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1.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이행 -G20 비회원국에 대한 유엔 반부패협약 가입 및 비준 요청 -유엔 반부패협약에 대한 개별 점검 강화 및 투명성.포괄성 증진 노력 2.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국제 뇌물방지 법률 및 기타 조치 채택, 집행 -2012년 말까지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 개시 3.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반부패 의제 강조 촉구 4.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거부 협력 체제 고려 -부패공무원 입국금지조치에 관한 공동원칙 개발 검토 및 공동원칙에 관한 양자협력 체제 권고 5.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및 자산회복 등 유엔반부패협약 관련 조항 활용 증진 -이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약 서명 장려 -유엔반부패협약 점검 메커니즘을 통한 기술지원 요구 확인 6.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유엔반부패협약 제5장(자산회복) 관련 조치 채택 -사법공조를 위한 채널 설립, 적절한 기관 지정 7.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2012년 말까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기존 법제 및 이행 메커니즘 연구, 요약 및 모범사례 제안 8.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기능 및 독립성 보장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부패방지기구) 및 제36조(법집행 전문기관)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채택 9.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및 부패방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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