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원고 측이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종결한 소송 지휘권 행사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 등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종결한 소송 지휘권 행사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 등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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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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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18:59:16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원고 측이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종결한 소송 지휘권 행사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 등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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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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