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10.11.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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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원고 측이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종결한 소송 지휘권 행사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 등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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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입력 2010-11-12 18:59:1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원고 측이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종결한 소송 지휘권 행사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시민단체 등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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