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0.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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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홍콩이 양자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제도는 각각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10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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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홍콩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체결
    • 입력 2010-11-12 20:40:46
    국제
한국과 홍콩이 양자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제도는 각각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10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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