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이 양자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제도는 각각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10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맺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제도는 각각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10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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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홍콩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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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20:40:46
한국과 홍콩이 양자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제도는 각각 최대 200명의 18~30세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관광 등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10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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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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