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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메모지 대화’ 노부부에 ‘이혼 판결’
입력 2010.11.12 (21:53) 수정 2010.11.12 (21:57)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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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집에 살면서 6년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해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대화 부족'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대화 부족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탑골공원 할아버지 :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를)안 하죠. 지금은 (부인과) 각자 국따로 밥따로죠."
권위적인 남편과 6년 가까이 말한마디 나누지않고 지낸 76살 박모할머니, 남편 80살 이 모 할아버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은 '메모지'였습니다.
"두부는 비싸니 찌개에 많이 넣지 말라",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하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등 주로 남편의 지시나 명령이 메모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 할아버지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손철우(고등법원 공보판사) :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별거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모 할아버지에게 가진 재산을 나눠 박 할머니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깨고 집을 나간 박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한집에 살면서 6년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해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대화 부족'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대화 부족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탑골공원 할아버지 :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를)안 하죠. 지금은 (부인과) 각자 국따로 밥따로죠."
권위적인 남편과 6년 가까이 말한마디 나누지않고 지낸 76살 박모할머니, 남편 80살 이 모 할아버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은 '메모지'였습니다.
"두부는 비싸니 찌개에 많이 넣지 말라",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하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등 주로 남편의 지시나 명령이 메모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 할아버지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손철우(고등법원 공보판사) :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별거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모 할아버지에게 가진 재산을 나눠 박 할머니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깨고 집을 나간 박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6년간 메모지 대화’ 노부부에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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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2 21:53:33
- 수정2010-11-12 21:57:07

<앵커 멘트>
한집에 살면서 6년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해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대화 부족'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대화 부족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탑골공원 할아버지 :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를)안 하죠. 지금은 (부인과) 각자 국따로 밥따로죠."
권위적인 남편과 6년 가까이 말한마디 나누지않고 지낸 76살 박모할머니, 남편 80살 이 모 할아버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은 '메모지'였습니다.
"두부는 비싸니 찌개에 많이 넣지 말라",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하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등 주로 남편의 지시나 명령이 메모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 할아버지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손철우(고등법원 공보판사) :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별거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모 할아버지에게 가진 재산을 나눠 박 할머니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깨고 집을 나간 박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한집에 살면서 6년 동안 말 한 마디 없이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해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대화 부족'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대화 부족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탑골공원 할아버지 :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를)안 하죠. 지금은 (부인과) 각자 국따로 밥따로죠."
권위적인 남편과 6년 가까이 말한마디 나누지않고 지낸 76살 박모할머니, 남편 80살 이 모 할아버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식은 '메모지'였습니다.
"두부는 비싸니 찌개에 많이 넣지 말라",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하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등 주로 남편의 지시나 명령이 메모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 할아버지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할머니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손철우(고등법원 공보판사) :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별거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이모 할아버지에게 가진 재산을 나눠 박 할머니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깨고 집을 나간 박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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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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