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신한은행장 해임 소송 오는 26일 선고

입력 2010.11.13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 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백순 신한은행장 해임 소송 오는 26일 선고
    • 입력 2010-11-13 07:20:5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 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