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 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 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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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순 신한은행장 해임 소송 오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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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3 07:20:5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 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주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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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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