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실수로 ‘강간살인·상해’ 형량 줄어

입력 2010.11.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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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회가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이 씨의 단순 강간상해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은 원래 단순 강간치사-강간상해 범죄도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고 형량에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 등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바뀐 것은 지난 3월 법 개정 당시 일부 조사와 접속사가 삭제돼 법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안 통과 뒤 국회의 마지막 실무 작업에서 문구가 삭제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현재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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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국회 실수로 ‘강간살인·상해’ 형량 줄어
    • 입력 2010-11-13 07:37:46
    사회
법무부와 국회가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이 씨의 단순 강간상해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은 원래 단순 강간치사-강간상해 범죄도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고 형량에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 등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바뀐 것은 지난 3월 법 개정 당시 일부 조사와 접속사가 삭제돼 법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안 통과 뒤 국회의 마지막 실무 작업에서 문구가 삭제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현재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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