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미성년자 무인모텔 이용 제한 추진”

입력 2010.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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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모텔은 투숙객이 자판기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최규성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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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성 “미성년자 무인모텔 이용 제한 추진”
    • 입력 2010-11-13 10:26:08
    정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모텔은 투숙객이 자판기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최규성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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