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비리’ 교장 2명 징계 완화…복직

입력 2010.11.13 (10:28) 수정 2010.1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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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의 징계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2백만원 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교장 14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 전 교육감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와 장학관, 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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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비리’ 교장 2명 징계 완화…복직
    • 입력 2010-11-13 10:28:30
    • 수정2010-11-13 10:38:52
    사회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의 징계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2백만원 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교장 14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 전 교육감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와 장학관, 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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