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신기술 치료비 환자에 부담 적법”

입력 2010.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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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치료할 때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험급여 기준에 없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상태와 전문적 지식에 따라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의료행위가 의료급여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부정한 비용징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학원 소속 성모병원은 난치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 기준에 없는 방법으로 치료한 뒤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했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진료비 환수 조치와 과징금 169억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특정 질병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약품과 치료기술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 될 때만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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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치병 치료 신기술 치료비 환자에 부담 적법”
    • 입력 2010-11-13 13:53:12
    사회
난치병을 치료할 때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험급여 기준에 없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상태와 전문적 지식에 따라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의료행위가 의료급여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부정한 비용징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학원 소속 성모병원은 난치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 기준에 없는 방법으로 치료한 뒤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했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진료비 환수 조치와 과징금 169억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특정 질병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약품과 치료기술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 될 때만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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