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대 폭력으로 경찰관 부상, 민노총이 배상”

입력 2010.1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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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력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 입은 부상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용 등 국가에 8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장비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관이 다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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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시위대 폭력으로 경찰관 부상, 민노총이 배상”
    • 입력 2010-11-13 20:14:23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력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 입은 부상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용 등 국가에 8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장비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관이 다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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