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력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 입은 부상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용 등 국가에 8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장비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관이 다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력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 입은 부상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용 등 국가에 8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장비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관이 다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시위대 폭력으로 경찰관 부상, 민노총이 배상”
-
- 입력 2010-11-13 20:14:23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력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 입은 부상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용 등 국가에 8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장비가 파손되고 일부 경찰관이 다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