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여성민우회가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 진정을 '현행 형법에 대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대신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낙태 관련 현행법 등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여성민우회가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 진정을 '현행 형법에 대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대신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낙태 관련 현행법 등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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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낙태 처벌’ 문제 공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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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1 10:09:05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여성민우회가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 진정을 '현행 형법에 대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대신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낙태 관련 현행법 등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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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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