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이 한 시국사건 판결 과정에서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남북공동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문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관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박 대법관은 "헌법에서도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박 대법관이 포함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만큼, 이번에도 역시 박 대법관의 소수의견일 뿐 공식 입장이나 판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남북공동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문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관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박 대법관은 "헌법에서도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박 대법관이 포함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만큼, 이번에도 역시 박 대법관의 소수의견일 뿐 공식 입장이나 판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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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환 “北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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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06:04:08
박시환 대법관이 한 시국사건 판결 과정에서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남북공동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문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관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박 대법관은 "헌법에서도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박 대법관이 포함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만큼, 이번에도 역시 박 대법관의 소수의견일 뿐 공식 입장이나 판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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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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