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외국인근로자 무제한 이직허용에 부정적”

입력 2010.11.23 (0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3%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장 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기, 외국인근로자 무제한 이직허용에 부정적”
    • 입력 2010-11-23 06:04:09
    경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3%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장 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