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3%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장 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3%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장 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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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외국인근로자 무제한 이직허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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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06:04:09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3%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업장 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나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사유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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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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