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입력 2010.11.23 (06:08) 수정 2010.1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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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주주가 바뀔 경우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가운데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소유주주는 대주주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 돼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면허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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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 입력 2010-11-23 06:08:32
    • 수정2010-11-23 18:10:36
    정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주주가 바뀔 경우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가운데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소유주주는 대주주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 돼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면허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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