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

입력 2010.11.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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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상 예금 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제법 보완 논의는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면 차명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실명제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 실명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행 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돼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게 실명 확인의무 위반시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명 금융자산의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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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
    • 입력 2010-11-23 06:08:33
    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상 예금 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제법 보완 논의는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면 차명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실명제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 실명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행 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돼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게 실명 확인의무 위반시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명 금융자산의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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