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0.11.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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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지원관실 전 직원 권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이 부하직원인 장 씨에게 지시해 지원관실 컴퓨터에 남아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삭제해놓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진 전 과장 등은 공무원 신분으로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공용물건을 유출했다며,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고공판에서 최근에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포폰 사용 의혹'이나 추가 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장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 씨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지 않았고, 장 씨도 모든 혐의를 자백해 '대포폰'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전 과장 등은 지난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 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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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혐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0-11-23 06:08:36
    사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지원관실 전 직원 권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이 부하직원인 장 씨에게 지시해 지원관실 컴퓨터에 남아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삭제해놓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진 전 과장 등은 공무원 신분으로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공용물건을 유출했다며,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고공판에서 최근에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포폰 사용 의혹'이나 추가 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장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 씨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지 않았고, 장 씨도 모든 혐의를 자백해 '대포폰'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전 과장 등은 지난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 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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