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주시장 비서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10.1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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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장의 비서 50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정모 씨와 회계담당자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7만 원 가운데 4만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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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주시장 비서 선거법 위반 구속
    • 입력 2010-11-23 06:12:22
    사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장의 비서 50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정모 씨와 회계담당자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7만 원 가운데 4만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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