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장의 비서 50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정모 씨와 회계담당자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7만 원 가운데 4만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7만 원 가운데 4만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양주시장 비서 선거법 위반 구속
-
- 입력 2010-11-23 06:12:2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장의 비서 50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정모 씨와 회계담당자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7만 원 가운데 4만 원을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