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상속권 인정, 재산 반출은 제한”

입력 2010.1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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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는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도록 했습니다.

특례법은 그러나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북한으로 보내졌을 경우 당사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북한으로의 반출에는 제한을 두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서 각각 결혼했을 경우 중혼을 적용해 결혼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권을 인정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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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상속권 인정, 재산 반출은 제한”
    • 입력 2010-11-23 06:12:26
    사회
앞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는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도록 했습니다. 특례법은 그러나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북한으로 보내졌을 경우 당사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북한으로의 반출에는 제한을 두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서 각각 결혼했을 경우 중혼을 적용해 결혼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권을 인정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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