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입력 2010.11.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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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절기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도로 굴착 공사를 원칙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나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석달 동안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면 토사가 얼어 땅다짐이 불량해지고 도로가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천재지변과 전기·통신 불통 등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미터, 폭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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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 입력 2010-11-23 06:15:12
    사회
서울시는 동절기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도로 굴착 공사를 원칙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나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석달 동안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면 토사가 얼어 땅다짐이 불량해지고 도로가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천재지변과 전기·통신 불통 등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미터, 폭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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