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서 영장없는 천막철거는 위법”

입력 2010.11.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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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 철거에 착수했다"며
"천막 철거의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김 씨 등이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 등을 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의 도로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3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 백여 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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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울광장서 영장없는 천막철거는 위법”
    • 입력 2010-11-23 07:31:25
    사회
대법원 1부는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 철거에 착수했다"며 "천막 철거의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김 씨 등이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 등을 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의 도로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3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 백여 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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