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 철거에 착수했다"며
"천막 철거의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김 씨 등이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 등을 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의 도로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3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 백여 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 철거에 착수했다"며
"천막 철거의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김 씨 등이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 등을 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의 도로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3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 백여 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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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울광장서 영장없는 천막철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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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07:31:25
대법원 1부는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 철거에 착수했다"며
"천막 철거의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김 씨 등이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 등을 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의 도로 점유에 대처하기 위해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30여 개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 백여 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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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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