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 보험금 늑장 지급 개선

입력 2010.11.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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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아예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사 때문에 속 끓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언제 지급할 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약관 때문인데 이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던 김 모씨는 지난해 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인병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지만, 보험사는 김 씨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고서야 뒤늦게 보험금 3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53살 / 당뇨병환자) : “너무 급해서 전화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없어요”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서 약관법 제6조 2항 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사흘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금과 지급 예정일을 확정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지급예정일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보험사들이 쓰고 있는 표준약관을 이 같이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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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반 보험금 늑장 지급 개선
    • 입력 2010-11-23 0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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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아예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사 때문에 속 끓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언제 지급할 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약관 때문인데 이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던 김 모씨는 지난해 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인병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지만, 보험사는 김 씨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고서야 뒤늦게 보험금 3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53살 / 당뇨병환자) : “너무 급해서 전화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없어요”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서 약관법 제6조 2항 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사흘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금과 지급 예정일을 확정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지급예정일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보험사들이 쓰고 있는 표준약관을 이 같이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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