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이름·나이 속이면 사문서 위조”

입력 2010.11.23 (08:18) 수정 2010.1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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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 보관증에 가짜 이름과 가짜 출생연도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 보관증에 표시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 명의자와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비록 김 씨가 사용한 가명이 계속 사용하던 것이었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자와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돈을 빌리면서 써준 현금 보관증에 이름과 출생연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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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보관증 이름·나이 속이면 사문서 위조”
    • 입력 2010-11-23 08:18:51
    • 수정2010-11-23 20:12:39
    사회
대법원 3부는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 보관증에 가짜 이름과 가짜 출생연도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 보관증에 표시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 명의자와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비록 김 씨가 사용한 가명이 계속 사용하던 것이었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자와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돈을 빌리면서 써준 현금 보관증에 이름과 출생연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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