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주요 길목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표지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약초를 캐러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됐고,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에 1억3천3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주요 길목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표지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약초를 캐러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됐고,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에 1억3천3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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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간인통제지역 지뢰 사고는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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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08:54:1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주요 길목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표지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약초를 캐러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됐고,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에 1억3천3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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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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