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통제지역 지뢰 사고는 본인 책임”

입력 2010.1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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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주요 길목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표지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약초를 캐러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됐고,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에 1억3천3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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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간인통제지역 지뢰 사고는 본인 책임”
    • 입력 2010-11-23 08:54:1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비무장지대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주요 길목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표지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김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약초를 캐러 넘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됐고, 근처에 지뢰 경고 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에 1억3천3백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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