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 취득 가능”

입력 2010.11.23 (09:56) 수정 2010.1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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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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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 취득 가능”
    • 입력 2010-11-23 09:56:25
    • 수정2010-11-23 20:16:40
    사회
앞으로 일시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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