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2010.11.23 (10:33) 수정 2010.1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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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52살 이모 씨가 남한으로 넘어와 정부의 임시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파열됐었다며 정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모욕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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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 입력 2010-11-23 10:33:41
    • 수정2010-11-23 20:14:51
    사회
탈북자 52살 이모 씨가 남한으로 넘어와 정부의 임시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파열됐었다며 정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모욕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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