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2010.11.23 (10:33)
수정 2010.11.23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자 52살 이모 씨가 남한으로 넘어와 정부의 임시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파열됐었다며 정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모욕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파열됐었다며 정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모욕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북자 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
- 입력 2010-11-23 10:33:41
- 수정2010-11-23 20:14:51
탈북자 52살 이모 씨가 남한으로 넘어와 정부의 임시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독방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맹장이 파열됐었다며 정부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모욕과 감금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