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입력 2010.11.23 (10:45) 수정 2010.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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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학교의 경우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 법정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입학 정원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는 만큼 고교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자율고 취소 처분은 도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학원은 지난 8월 초, 도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초,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남성고와 군산고는 올해 처음 자율고 신입생을 모집해 351명과 212명을 각각 선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에는, 두 학원의 동문회 인사와 자율고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학부모 등 백여 명이 몰려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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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 입력 2010-11-23 10:45:10
    • 수정2010-11-23 11:02:48
    사회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학교의 경우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 법정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입학 정원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는 만큼 고교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자율고 취소 처분은 도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학원은 지난 8월 초, 도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초,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남성고와 군산고는 올해 처음 자율고 신입생을 모집해 351명과 212명을 각각 선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에는, 두 학원의 동문회 인사와 자율고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학부모 등 백여 명이 몰려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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