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식사지구 前 조합장 구속 기소
입력 2010.11.23 (10:50)
수정 2010.1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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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1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식사지구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재산 가운데 2천6백여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등 농장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는 한편, 최 씨 등이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1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식사지구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재산 가운데 2천6백여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등 농장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는 한편, 최 씨 등이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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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혐의, 식사지구 前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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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10:50:31
- 수정2010-11-23 20:14:50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1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식사지구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재산 가운데 2천6백여 제곱미터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등 농장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는 한편, 최 씨 등이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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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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