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늘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입력 2010.11.23 (12:40) 수정 2010.1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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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안된다며, 늦어도 60일 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일부 낙동강사업 구간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평균 공사 진척률이 더 높다며 정부의 사업권 해제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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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오늘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 입력 2010-11-23 12:40:26
    • 수정2010-11-23 20:14:49
    사회
경상남도가 오늘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행자 지위 확인' 등 2건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이 계약 해제를 당할만큼 낙동강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내년 말까지 시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사유가 안된다며, 늦어도 60일 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일부 낙동강사업 구간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보다 평균 공사 진척률이 더 높다며 정부의 사업권 해제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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