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이완,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서명
입력 2010.11.23 (14:36)
수정 2010.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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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국과 타이완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양근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와 량잉빈 주한 타이베이대표가 서명한 한-타이완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 이은 11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 국내에서 5만3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구양근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와 량잉빈 주한 타이베이대표가 서명한 한-타이완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 이은 11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 국내에서 5만3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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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이완,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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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14:36:55
- 수정2010-11-23 15:20:31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타이완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양근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와 량잉빈 주한 타이베이대표가 서명한 한-타이완간 워킹 홀리데이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 이은 11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 국내에서 5만3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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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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