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련 강창일 의원 재심서 무죄

입력 2010.1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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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주 청년학생 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강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유신헌법 폐지에 따라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은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내란을 예비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 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폭동을 모의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974년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조직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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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관련 강창일 의원 재심서 무죄
    • 입력 2010-11-23 18:18:55
    사회
'전국 민주 청년학생 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강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유신헌법 폐지에 따라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은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내란을 예비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 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폭동을 모의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974년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조직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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